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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 구속 1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시경 정보과는 25일 상오 일본 「하도」「택시」회사 사장겸 신아교역사장 「오다구니히꼬」(43·동경도 문경구 임정62)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탈세혐의로 구속했다. 일본인이 구속된 것은 국교정상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창원이 고향인 「오다」씨는 47년 11월 7일 일본에 귀화한 뒤 62년부터 19회나 드나들면서 한국사람 박영종으로 행세하며 불법행위를 해왔다. 「한일회사」의 초청을 받고 기술지도의 명목으로 입국한 그는 「히다찌」 발전기계 1억7천5백만원 어치를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등 입국목적을 위반하고 탈세까지 했다. 그밖에 거주확인증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합동14번지에 한국명으로 건물(43평·대지 117평)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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