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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예정지·주변 토지거래때 사전 허가제

중앙일보

입력

건설교통부는 26일자로 경기도 판교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 2백80만평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성남시 시흥.사송.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이매.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수내동과 용인시 동천.고기리 등이다.

건교부는 또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수도권 및 부산(마산.창원.진해권 포함).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개 대도시 광역권은 이달 말로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끝나지만,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2003년 11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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