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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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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가능성이 커가고 있으며 이미 몇몇 은행은 지점설치인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외국은행의 진출에 대비하여 반사적으로 대두된 국내금융제도 개편문제의 귀결로서 외환은행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환금은행법을 최종적으로 손질하여 6월 국회에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신설될 외환은행은 자본금 1백억원으로서 정부·한은·일반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되 점차 민간출자도 받아 들일 것이며 그 업무 범위는 외환업무와 그에 수반된 금융으로서 일반 상업은행과 그 성격을 같이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금은행법 제정과 아울러 정부는 일반은행법을 수정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영업의 한계를 규정할 수 있도록 은행법제15조 제21조에 단서를 추가시킬 예정으로 있다 한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점을 제기코자 한다.
맨 먼저 고려해야할 점은 외환은행과 일반은행 및 외국은행이라는 세 가지 기관의 상호관계와 상호실력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법제정이나 개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명히 부각시켜 앞으로 파생될 여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일반은행은 이미 은행법 제15조 제21조 등의 한도에 육박하고 있어 특별한 일반은행 육성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경제개발에 따른 금융자금 수요에 응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국내금융능력이 한계에 부딪쳐있는 상황에서 외국은행의 진출을 허용한다면 국내금융주도권이 외국은행의 수중으로 넘어갈 공산이 큰 것이며 그 여파 또한 심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국은행의 성격을 일반은행과 똑같은 상업은행으로 하는 경우에 일반은행과 외환은행은 국내 금융면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격화시켜 오히려 국내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여지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여건에 합당하도록 3자의 영업범위를 구체화시키는 법제정과 개정이 필요 불가결할 것이다.
다음으로 외환 은행이 설립된다하더라도 외환은행의 운용자금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한다하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무역량에 대응할 만한 금융능력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외환은행은 일반 예금을 수입하거나 중앙은행 재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설립된 외환은행이 급증하는 금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금융자금순환구조에 왜곡현상이 야기될 것이며 그 여파 또한 클 것이다.
세째로 현재의 은행법을 개정하여 외국은행에 대하여 은행법 제15조 제21조 한도를 적용시킨다는 점은 지점이 자본금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때문에 모호하게될 가능서이 큰 것이다. 만일 자기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간주할 때 본점에서 송금되는 자본규모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외국은행의 금융능력은 가칭 무한대가 되어 금융지배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끝으로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은 국제자본이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현재의 금리체계로 보아 그러한 국제금융자본이 주는 압력을 국내금융기관이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볼 대 외환은행의 설립과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에는 보다 고차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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