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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을 관철. 중등교육회 정부에 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국중등교육회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문교부가 중등교육회의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대해 크게 반발, 정부에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심태진 전국중등교육회부회장은 『문교부가 내린 교육법 제80조에 대한 해석은 대한교련만을 합법적인 교직단체로 인정하고있으나 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므로 3만 중등교원은 법정투쟁으로라도 중등교육회의 합법성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한교련과 전국중등교윧회의 분열은 교련측에서 지역적인 연합조직을 고집하는데 반해 중등교육회는 학교급별 3원제를 강력히 고집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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