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경찰관 골라 사귀다 결별 통보받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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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은 뒤 강제로 성폭행당한 것처럼 속여 고소한 혐의(무고)로 황모(27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뉴시스가 24일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순경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해왔다. 그러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2월 “A씨에게 4~6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질 축소수술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거절 당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한 때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황씨는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27세 여성인데 외로워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그렇게 만난 현직 경찰관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해 합의금을 뜯어냈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청문감사관실에 허위로 진정서를 냈다. 또 파출소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황씨는 2011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B경찰관으로부터 400만원,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22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은 예전에 황씨를 조사했던 경찰관이 A씨에게 황씨의 과거 행적을 귀띔해주면서 들통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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