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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북괴어업 협정설 그 전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간어업협정을 북괴와 맺게될 것을 희망한다고 보도된 일본의 판전농상의 발언은, 5천만「달러」규모의 화학섬유「플랜트」수출에 따른 북괴기술자의 일본입국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각축에 주목을 모아왔던 한국에 대북괴 접근의 또 하나의 포석으로 비쳐지기 안성맞춤이었다.
문제의 판전발언으로 발전한 지난 5월20일의 「북괴어선」의 일본어선에 대한 발포ㆍ추적사건의 진상은 이러했다. (31일 하오 일본해상보안청당국과 본 기자와의 「인터뷰」)
문=발포를 당했다는 제3정영환은 귀항했는가?
답=지난 21일 상오 북한 40도1분 동경 백30도56분 사건현장에서 약60「마일」떨어진 해상에서 일본순시선 「헤크라」의 보호를 받았던 제3정영환은 31일 현재 북한연안수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문=일단 일본순시선과 접현한 이상 선장들의 직접보고를 입수한 것으로 아는데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
답=20일 상오 2시30분께 북한 성진의 남동 북위40도15분 동경1백29분57분의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제3정영환(30톤ㆍ연어 송어 유망어선)에 대하여 「어선」으로 보이는 배3척이 조업, 깃발을 흔들어 정선을 요구하므로 배를 멈추었더니 그중 한 척이 접현, 입도민부 선장(28) 연행해갔다.
「북괴어선」은 육상과 무전연결을 하더니 좀 기다리라고 했다. 하오5시30분에 이르러 일본어선의 선언 한사람을 더 옮겨 타라고 끌고가서는 접현했던 끈을 끊었다. 제3정영환은 「북괴어선」과 약3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서 표류했다.
사건이 있은지 19시간이 지나 밤9시반에 이르러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선장은 불안감이 들어 북괴어선의 선교에서 제3정영환을 손짓으로 불러 뛰어 옮겨 타고는 전속(약10노트)으로 도주했다. 순간 2발의 총성이 들렸다.
1시간쯤 지나고 보니까 「북괴어선」의 항해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떨어졌다. 「북괴어선」은 추적을 단념했다.
문=「북괴어선」은 「공선」으로는 볼 수 없었던가?
답=어선같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실체는 알 수 없다.
문=선장이 연행되어갔다고 하니까, 실체를 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답=선장의 말이 뚜렷하지 않았던지, 혹은 보고가 부실한지는 몰라도 확실히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문=배의 크기등 목격할 수 있었던 특징은?
답=30내지 40톤쯤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일본어선은 북괴어선의 발포ㆍ추적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혹시 「공선」이라는 심증이 갔었더라도 「정부간의 문제」라는 차원을 달리한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덮어 놓을수도 있었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민간어업협정체결의 필요성이라는 각도에서 국회에 반영되었던 것인데 판전 발언은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바로는 그 문맥이나 어감에 비추어 정책적 의도가 깃든 적극적인 발언이라기보다 발언을 유도당했다는 인상이 짙다.
민간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의 사회당 소속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수산청장관이 국회분위기에 눌린듯한 모없는 답변을 하고 답변내용의 긍정적인 면을 추려 추인을 요구한 사회당의원의 잇단 질문에 대하여 판전농상이 수동적으로 수긍했다는 것이 실정에 가까운 것 같다.
일본외무성측은 판전발언을 이른바 「국회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현실문제로서 북괴와 민간 「레벨」이건 어업협정을 맺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를 뒷받침하는 수산업계의 움직임도 움트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조업수성이 교차한 한국과의 정부간어업협정도 협정을 맺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에서라기보다 평화선 해소와 국교정당화라는 정치적 안목에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민간어업협정은 정부간 협정과의 관련에서 체결되었던 것이었다.
민간어업협정이라고 하지만, 일본수산단체(대일본수산회)는 교섭과정에서 일일이 일본정부의 「인가」를 받게되어 있고 더욱이 공산권인 상대방은 엄한 통제하에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이른바 민간 「레벨」의 「플랜트」 수입상담을 한 손에 걸머진 북괴의 「조선기업설비수입상사」는 소위괴뢰대외경제총국의 산하가 되고 있다. 협정체결교섭에 든다면 관계자의 상호왕래에 따른 출입국문제 한가지를 들더라도 한ㆍ일간에 결정적인 외교적 마찰을 빚게될 것이 예상된다.
중공과의 민간어업협정체결은 일본의 특수한 대중공정책이 바탕이 되고 있다. 북괴와의 민간어업협정체결의 움직임이 구체화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대북괴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을 전제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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