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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씨 구속을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부정 부패 공무원 내사를 비밀리에 진행해온 검찰은 1일 부정부패 공무원 제 1호로서 전 농림부 임정과장 엄병건(44)씨를 적발, 경찰로 하여금 수회혐의로 구속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부정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몇 몇 수사기관에서 투서, 진정서, 자체정보를 토대로 내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각 수사기관은 그 동안 내사를 계속해 오다가 엄씨가 국유림 벌채 허가를 미끼로 업자로부터 18만원을 수회 했다는 확증을 잡고 서울 종로 경찰서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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