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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야당의 집회방해와 민사당 간부 연행 등 일련의 [야당탄압사건]에 대한 대 정부 공세의 하나로 정부가 여태껏 적용해온 반공법을 개정토록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반공법개정안]을 57회 임시국회에 내놓기로 했다.
김영삼 원내총무는 1일 상오 [반공법의 내용이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당국이 법의 적용에 여와 야를 구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야당과 언론계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반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또한 민복기 법무장관이 [반공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시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특히 반공법 제 4조·5조의 규정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면 누구든 반공법에 걸리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반공법 개정의 추진과는 별도로 정부에 대해 반공법의 적용한계를 명시 할 것도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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