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그미조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31일 신앙촌에서 제조판매하는 시온표「단팥산도」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동 업소에 대해 무기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한편 제품을 판매금지하도록 경기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강로에 사는 박상국(20)군 등 20명이「단팥 산도」를 사먹고 식중독에 걸렸음을 서울시 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확인, 이 같은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