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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란, 국가의료시스템이 흔들린다 ② 국내 A 간호사는 왜 미국 간호면허시험을 준비했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면허를 취득하고도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는 9만여 명에 이른다. 간호사 부족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각종 의료 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 중앙일보헬스미디어는 2013년 아젠다로 ‘간호대란, 국가의료시스템이 흔들린다’를 연재한다. 두 번째 주제는 ‘국내 간호사는 왜 미국간호사를 택하나’이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숙(사진) 회장에게 간호사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책을 들어 봤다.

▲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 병·의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난리다. 실제 간호사가 부족한가.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의원급은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지방에 위치한 중소병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나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 간호사 배출 인원, 유휴 인력까지 고려한다면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간호사 부족 현상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활동 간호사의 70%인 9만 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호사들이 왜 병원으로 취업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 한다.”

- 한국을 비롯한 중국·일본에서도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왜 아시아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

“간호사 부족 현상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다. 그 이유는 사회전체의 노령화, 특히 베이비붐시대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고연봉자에 속하고, 전망있는 직업으로 꼽힌다던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처우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나.

“국내 종합전문병원급 대형병원은 급여나 복지제도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중소규모병원이나 개인클리닉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급여나 복지제도 면에서 미국에 비해 많이 열악한 실정이다. 중소규모 이하의 병·의원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급여수준이 높고, 근로환경도 한국보다 좋다. 특히, 탄력적 근무제도 등이 보편화되어 있어 근무시간을 고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편이성이 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의 수가 적어 업무 부담이 적고, 선진우수의료기술을 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내 간호사가 여전히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을 준비하기도 한다.”

- 중소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뭔가.

“중소병원에서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수도권지역 대형병원과 비교해 급여는 물론, 근무환경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간호사들은 근무여건이 좋고, 급여수준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중소병원 간호사들의 이직이 많을 수밖에 없다. 병원간호사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근무조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고,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결혼, 출산 및 육아로 인해 퇴직하거나 3교대 근무가 아닌 상근직인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간호사들이 대형병원으로 이직하지 않고 중소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뿐 아니라 3교대 근무라는 특성을 감안해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및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의 하나로 다양한 탄력적 근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탄력적 근무제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결코 단시간(part time) 근로제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2시간 근무제, 밤번 근무제 등의 경우 낮 근무와 차별화되고 이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노동 강도가 높은 부서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이에 합리적인 위험수당을 별도로 마련해 지급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 있다면.

“2000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한 병상 수에 대한 정부의 조절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검토해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병상분포비율에 대한 적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9만 여 명에 달하는 유휴간호사들을 현장에 재취업시켜 간호사 부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유휴간호사들을 재취업시키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탄력적 근무제도를 활성화해 1일 8시간이 아니라, 4시간 혹은 6시간, 그리고 2일 또는 3일만 근무를 해도 정규직처럼 일정수준의 임금 보장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간호조무사와의 업무 협력 관계는 어떻게 되나.

“간호조무사협회와는 지난 1월 7일 새해 첫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논란과 「국제대학 간호조무전공 신설」과 관련해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큰 틀에서 소통을 통해 양 단체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관련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자 협의를 우선 갖기로 했다. 앞으로 간호조무사협회와는 상호 윈(Win)-윈(Win)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2013년 간호사 분야에서 꼭 이뤄내고 싶은 게 있다면. 계획과 각오에 대해 말해 달라.

“지난해 회장에 출마하면서 30만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화합을 통해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많은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올 한 해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자세로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우직하게 지난해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선포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준수 등 간호사협회의 6대 정책과제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향과 관련된 당면문제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큰 틀에서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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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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