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 소홀히했다간…행정처분 명확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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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을 명확히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절차와 시행결과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그 밖에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지도·감독에 대한 조사·검사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이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아울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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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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