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6일만에 10대 제자와 결혼한 여교사…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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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40대 여교사가 이 제자와 결혼을 해 중형을 면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교사로 일하던 레아 게일 십먼(Leah Gayle Shipman, 42)의 사연을 전했다.

레아 게일 십먼은 2009년 당시 15세였던 제자 존 레이 아이슨(John Ray Ison, 19)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십먼의 경우 ‘미성년자 성적 착취’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년 후인 2011년 1월 결혼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십먼이 19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이혼한 지 6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것이다. 아이슨의 어머니는 당시 17세였던 미성년자 아들의 결혼을 허가하는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결혼으로 아이슨은 더 이상 십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는 형사사건 재판에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 관계자들은 십먼이 중형을 피하기 위해 아이슨과의 결혼을 서둘러 감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12월 십먼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징역 30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45달러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앞서 법원은 그의 교사자격을 박탈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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