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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사용허가」계원을 해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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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남원=장성옥 주재기자】26일에 있을 예정이던 신한당 남원 유세강연회 장소 사용을 돌연 취소한 남원군 당국의 처사는 정치적인 압력이 개재된 것 같다.
남원군은 23일 신한당 전북 제7지구(남원)당에서 출원한 남원읍 천거리 승사교밑 요천 백사장 사용 허가원에 대해 공공시설물 사용허가를 이화익 남원군수 명의로 통보했는데 24일 동연 이를 취소하고 사무취급자 정광수(30·촉탁)씨를 해임시켰는데 남원군 당국은 23일 군수가 출장 부재중에 계원 단독으로 관인을 도용 공문화하여 통보한 것이라고 취소이유를 들고 있다.
경찰에서는 사무취급자인 정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관인도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정씨는 행방을 감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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