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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 구로 칼산공원 인근 중개업자가 투기 부추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양천구 신정7동.구로구 고척동 칼산 근린공원 인근에 난 데 없는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최근 이 지역 5만4천5백여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서울시에 주민공람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도개공 계획대로라면 이 곳에 시영아파트 2천여가구가 들어선다.

이 때문에 일부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들이 이 지구 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택지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칼산 근린공원 주변의 낡은 주택이나 고물상 등을 매입할 경우 나중 철거민에 주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지 일부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은 "철거될 주택을 4천만원에 구입하면 칼산(예정)지구내 33평형에 입주할 때 추가부담금 1억5천만원을 합해도 7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신트리지구 내 아파트 33평형 시세가 2억6천만~2억8천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서울 성북지역 공원예정지나 도로 등 공공사업 지역의 낡은 주택들을 사들여 건물이 헐리면 철거민에게 주는 칼산지구 시영아파트를 청약하는 방법도 제시하는 무허가중개업자 등도 있다.

서울시의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되면 철거주택이 12평 이상일 경우 33평 규모의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

물론 지구지정 전에 해당지역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의할 점이 많다고 조언한다. 당장 서울시나 주민반대 등에 부닥쳐 지구지정이 물거품이 되거나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택지지구로 지정하더라도 서울시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반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서울 도개공 관계자는 "서울시에 주민공람을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정확한 개발방향은 결정된 게 없다"며 "만약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보상해 줄 곳이 없으므로 본인 책임 아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seom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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