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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정은 기계생산 과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 외국인 피고가 우리나라 법저의 운영실태를 비난,『마치 기계생산 과정과 같은 재판』이라고 항변했다
◇"한판사가 한꺼번에 40명 다뤄 공정처리 못 믿겠다"
1심에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미국인「존·P·라이너」씨(44·「모터」회사사원)는 항소심인 서울형사 지법합의 2부에 낸 항소이유서 에서『이세상의 다른 어떤곳에서도 한 사람의 판사가 한번에 법정에서 30명내지 40명의 피고인을 놓고 재판하는걸 보지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많은 피고인을 한법정에 모아놓고 피고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한국의 재판은『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정신과 건강에 유해
또한「라이더」씨는 그가 현재 수감중인 서울교도소의 경우를 보더라도『특히 서양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감금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적당하며 이곳에는 음식·위생시설·난방장치·언어장벽등 많은 문젯점이 있었다』고 말하고『이같이 건강과 정신상태를 위태롭게하는 환경에서 수감되기는 참으로 괴로운일』이라고 호소했다.
법원당국자는 23일 이러한 재판 운영의 현상은『모자라는 법관과 좁은 법정, 밀어닥치는 사건량의 격증등에서 빚어진다』이라고 시인하고『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법관중원과 법정의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피고로서 우리나라의 재판 운영을 문제삼아 항변하거나 항소이유로 삼은 예는 이것이 처음 있는일이다.
「라이더」씨는 자유수호의 용단고문 및「케네디」기념사업회 특별회원직에 있으면서 작년4월 뚝섬에 있는 미제65 의무대 영내에 깔려있는 비행장 활주로용「알루미늄」판을 불하해 주겠다고 속여 한국인 한용복씨로부터 3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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