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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까지 양여·교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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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쓰고있는 약12억원의 국유재산을 오는 9월말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가가 빌어 쓰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선 자치단체서 쓰고있는 국유재산과 서로교환, 9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①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소유주체와 관리사용 기관이 서로 달라 재산의 유지·관리책임의 한계가 모호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고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막대한 국유재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③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국유재산에 대해 유상대부 또는 매수를 요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④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부담케 되어있으나 막대한 재산에대한 사용료를 부담치 않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내주안에 국무회담의 의결을 거쳐 이와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재무부 및 서울특별시와 합동하여 양여 및 교환대상 재산의 실태를 오는 7월말까지 조사하고 9월말 까지 이를 양여 또는 교환 시키기로 결정했다.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교환은 현행「국유재산법」제29조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등을 사유재산인 토지·건물등과 교환할수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양여할수 있다는 규정과「지방재정법 시행령」제6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위해 필요 할때 양여 할수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시, 각도, 시·군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건물3만3천2백98동, 토지1백27만2천6백12평, 임야5천9백41만4천6백66평으로 그 평가액은 건물 2억7천35만5천원, 토지9억2천9백47만원, 임야82만1천원등 약1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으로 빌어쓰고 있는 국유재산은 건물8백37만평, 토지8만평, 임야5천3백36만평으로 연간 임대료 1천여만원 이다.
또한 국가기관이 쓰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건물8천8백87동, 토지17만5천11평, 임야12만4천8백70평으로 국회의사당, 각시·도의 경찰 및 소방관서, 군용기지, 대학부지, 철도부지등이 이에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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