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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인터넷쇼핑 악덕업체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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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들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판촉 홍보를 부쩍 늘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쇼핑몰 업체 광고메일을 보고 물품을 구매한 후 반환.환급이 제대로 안되거나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등의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장인이자 주부인 김모(35)씨는 지난해 연말 시어머니의 생신선물을 사기 위해 처음 광고메일을 받은 쇼핑몰에 들어가 외제 숄을 주문했다가 반품을 하지 못해 속앓이를 했다.

나중에 도착한 제품과 인터넷에서 보던 제품이 달라 반품을 하려고 했더니 쇼핑몰 업체에서 환급 가능 기한이'5일 이내'라는 규정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공신력 있는 온라인 기업을 이용하고▶숨겨져 있는 반환.환급규정은 없는지 꼼꼼히 보고▶웹서버 인증서가 설치된 사이트에서 쇼핑하며▶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체크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쇼핑몰의 브라우저 하단 부분에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뜨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자물쇠가 웹서버 인증서 표시다.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전자인증의 윤웅진 사장은 "웹서버 인증서가 설치돼야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제공하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이 암호화돼 전달됨으로써 도중에 정보가 해킹되는 것을 막아 준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이트들 중에는 환불.교환이나 추가 비용부담 등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들을 교묘히 감춰 놓고 구매자가 확인하기 어렵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설날에 임박해선 배송물량이 폭주하므로 7~10일 전에 미리 주문하는 것이 좋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물을 보낼 때는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는 게 좋다.

쇼핑몰 관계자는 "설 물품의 경우 육류.과일 등 상할 위험이 높은 제품이 많으므로 배송받은 즉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물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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