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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회부, 중징계 … 부끄러운 검사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매형에 사건 소개, 10억원대 뇌물 수수, 절도 피의자와 성관계, 재심 사건 독단 구형…. 비리나 잘못을 저지른 현직 검사들이 잇따라 재판에 회부되거나 징계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6일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매형인 김모(48) 변호사에게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39)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감찰본부는 이 과정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김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울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일명 ‘우유주사’인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사건의 피의자인 A씨에게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토록 소개했다.

 박 검사는 또 경찰이 A씨를 다른 혐의로 수사해 송치하자 그 사건도 매형에게 변호를 의뢰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두 사건의 수임료로 각각 9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김 변호사 선임 후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불구속 기소됐고 경찰 송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 11일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하고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박 검사의 행위는 검찰과 사법기능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또 10억원가량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1억5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김 검사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기업 측에서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4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감찰본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닫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38·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에 대해선 정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여성 절도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모(31) 검사 사건의 첫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날 갓 선임돼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모두진술은 다음 재판에서 하겠다”고 밝혀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여성 절도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며칠 뒤 성관계까지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열린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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