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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받는 종교의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종교의식상 소음을 낼 때 경범죄에 걸리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현장공판이 9일하오5시 서울 신당동 107의1에 있는 대한천리교회본부에서 열려 종교의식상의 소음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증을 했다. 이는 형사재판사상 이색 「케이스」
이날 서울형사지법단독 11과 정연조판사는 지난3윌14일 낮12시께 대한천리교회 본부에서 월례 경기제를 지내면서 소음을 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돌려져 구류 3일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어문봉(53·대전시대흥동36·대한천리교회 대전교회장), 이정자(45·신당동107의1)씨 등 2명에 대한「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을 심리하면서 현장 검증에 나선 것이다.
천리교는 매달 14일과 26일 두 번씩 정기 월례제를 지내며 매일 아침5시30분, 저넉 8시에 신도 50여명이 모여 근행을 한다는데 이때「신악가」란 노래가 불리어지며 북 박자 현종이 울린다는 것.
천리교는 61년12윌11일 사회단체 등록법에 따라 문교부에 등록, 현재 전국에 30만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은 이에 앞서 천리교가 국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일제수사를 한바 있었다.
이 이색재판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이번「케이스」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앞으로 기독교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차임·벨」등에서 나오는 소음도 모두 판례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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