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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 50세 이상으로 낮아지나

조인스랜드

입력

[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현행 연금한도액의 50% 이내에서 60% 이상으로 확대되고 가입연령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폭이 커진다.

이른바 50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하우스푸어의 부채 상환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라고 15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재정투입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토대로 이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년이상 연체자의 채권을 매입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우스푸어가 보유한 주택지분은 담보인정비율(LTV)이 경략가율(주택 경매 처분 후 잔여 금액의 비율)을 넘는 ‘깡통주택’만 할인매입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절감 및 하우스푸어대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

보고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넓히고 가입 후 주택담보대출상환,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유지비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인출한도 역시 상향하기로 했다.

지분매각제도도 매입가격 할인해 운용할 듯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빚을 갚는데 쓰라는 의미다. 현재 60세인 경우 주택가격이 5억원이면 9950만원, 65세는 1억1575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우스푸어의 또 다른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소유주택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후 매각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는 당초 금융위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에서 선회해 매입가격을 20~30% 할인해 낮춰 운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9만 가구로 추정되는 ‘깡통주택’에 한정될 전망이다. 단, 선의의 피해자격인 ‘깡통전세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 논란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해소에 쓰일 국민행복기금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을 맡기고 1년 이상 연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원금의 절반 가량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가 시행해온 고금리채무의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도 확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의 경우 취득세 감면 연장, 양도세 중과 폐지 필요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모두 장기적으로 재정부담 유발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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