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사업자의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보조금 지급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에 재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통신위는 금주말까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지방도시에서 실시될 이번 조사를 통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사,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특히 신규가입자에 대한 출고가 이하 단말기 판매, 의무사용기간 설정,부가서비스 의무가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본사의 영업정책 및 각지사의 별도 영업정책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제74차 통신위에 상정, 전기통신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통신 사업자를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적발해 SK글로벌에 3개월 사업정지 및 과징금 1억원, KTF와 LG텔레콤에 각각 21억원과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통신위 관계자는 "요즘 인기있는 컬러 휴대폰과 cdma2000 1X 폰 등 모든 기종에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통신위는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