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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에 맹점 파월 기술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파월 기술자의 업무상 피해보상에 있어 고용계약의 허다한 맹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또 있을는지도 모를 피해 기술자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말썽이 일 것이 예측된다.
28일 주월 미군건설대행기관 RMK회사 대변인은 27일 아침「베트콩」의 피습을 받고 사망한 한국인 기술자 11명과 부상자 33명에 대한 재해보상은 한국 국내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말했다고 당국이 밝혔다.
따라서 이 대변인 말대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사망자는 우리나라의 산재보상법에 의해 평균 임금의 1천일 의 유족 급여(1만6천「달러」), 90일분의 장례 급여를 받게되며 부상자도 1천일분의 급여를 받게된다.
28일 노동관계자들은 파월 기술자의 고용계약에서 월남이 전쟁지구인데드 불구하고 ①근로자의 질병 및 부상에 관해서만 보상규정을 두었고 ②사망했을 때의 보상규정이 전혀 명문화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질병 부상의 경우도 선진국에 비해 보상액이 적게 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정한 액수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④전쟁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억류 수감되었을 때는 봉급을 계속 준다는 외에 피해보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인력 수를 정책의 재검토를 요망하고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월남에 가 있는 기술자는 모두 8백75명. 이들은 모두 월남에 있는 미국인 청부회사 RMK와 개별계약을 맺고 월 평균 5백30「달러」씩 받고 있다.
관계자들은 우리 산재보상법의 보상율이 아직 선진국보다 낮은 점에 비하여 이들이 받는 보상도 적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보상율을 올리도록 법개정을 건의했음을 밝혔다.
또 앞으로 조건이 나쁜 보상액의 조정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함으로써「필요한 기간 필요한 보상」을 받도록 정부가 국제 노동기구 가입에 앞장 서 줄 것도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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