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명소 양평 … 전 군민 상해보험 가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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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올해부터 양평군 주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여행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경기도 양평군은 전국 최초로 전체 주민을 대상자로 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지난해 10월 가입한 자전거 도로보험에 자전거 상해보험까지 추가, 완벽한 자전거 보험체계를 갖추게 됐다. 양평군은 남한강과 북한강 및 팔당호를 끼고 있어 사통팔달의 자전거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남한강 종주노선과 7개 MTB(산악자전거) 코스 등 군내 자전거길이 총 398㎞에 이른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 양평에 주민등록을 둔 10만30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상해 정도에 따라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자전거 사고로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선임비와 처리지원금이 각각 200만원과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해지된다. 군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연간 2000만원이다.

 이에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10월에는 자전거 도로보험에도 가입했다. 남한강 자전거길 양평 구간(31㎞)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구간 내 자전거 사고 시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대인 사고는 사고당 최대 3억원·1인당 5000만원, 대물 사고는 사고당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4명이 보험금을 받았거나 수령 절차를 밟고 있다.

 양평군은 또 ‘자전거 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2011년 10월 4대 강 사업으로 조성된 남한강 자전거길 종주노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또 ‘자전거 여행의 천국, 달려라 양평’이라는 자전거 타기 캐치프레이즈도 선정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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