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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실형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문상익·석진강·이원형 세 검사는 18일 하오 철도청 수하물 탁송료 횡령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전 서울역 소하물계 갑반조역 장근영(40)피고 등 10명의 반장급에게 업무상 횡령·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을 적용, 최고 징역 3년을 구형하고 4명의 역장급에게는 징역 l년6월을, 4명의 계장급 조역에게는 징역 2년을, 나머지 관련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관련 피고인들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회 또는 횡령한 금액인 4백68만6천8백여원의 추징금도 아울러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관련된 36명의 철도청 공무원들이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는 소하물 탁송료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면서 횡령 착복한 사실은 국가를 좀 먹는 악질 행위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수 없어 일벌백계주의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논고했다.
관련 36명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과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추징금액)◇구속 피고인▲이춘신(57·전 영등포역장)=1년6월(2만6천원) ▲김영배(45·갑반조역)=1년6월(3만4천5백원) ▲구경희(46·갑반조역)=1년6월(1만8천원) ▲이직수(46·을반조역)=1년6월(4만8천원) ▲서경석(49·갑반조역)=3년(1백60만8천5백35원) ▲차영화(42·을반반장)=3년(2백13만2백82원)▲박학선(43·발송역)=2년(11만원)▲장호근(48·소하물 계장)=2년(9만원) ▲윤재남(38·갑반조역)=2년(10만원) ▲전희부(40·을반조역)=2년(4만원) ▲장근영(40·갑반검량)=3년▲이부호(42·을반검량)=3년▲이인종(39·갑반 물표작성)=3년▲이호준(36·물표검량)=2년6월(3만l천원) ▲이완선(42·물표작성)=2년(2만7천원) ▲이익주(38·현금취급)=2년6월(4만1천원) ▲이석술(30·현금취급)=3년▲최인규(39·을반 물표작성)=2년(2만원) ▲장덕방(29·을반물표작성)=2년(2만2천원) ▲유석훈(38·검량원)=2년(1만8천원)▲한남호(43·물표작성)=3년▲김태환(40·현금취급)=3년▲황준하(47·접수증 발행)=3년▲한명희(43·꼬리표작성)=2년(2만8천5백원) ▲김호길(43·물품인계)=3년▲김준경(56·전서울 역장)=l년6월(3만7천원) ▲신행균(50·을반조역)=2년(3만6천원)
◇불구속 피고인
▲이기주(57·전 청량리 역장)=l년6월(3만원)▲이근상(56·전 서울역장)=1년6월(2만2천원) ▲윤용선(50·갑반물표)=2년(2만4천원)▲김윤수(39·을반검량)=2년(3만원) ▲김익진(46·갑반검량) =2년(3만7천원)▲이항범(48·을반인계)=2년(2만4천원) ▲조영기(50·철도청 감사관실 조사 계장)=1년6월(1만4천원) ▲박신용(51·서울역 구내 계장)=1년(2만4천원) ▲박진영(44·을반조역)=1년6월(l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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