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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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8일 정지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다른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8일부터 3월 7일 오후 2시까지로 제한했다. 거주지 역시 김 회장의 주소지(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정했다.

앞서 김 회장을 수감한 서울남부구치소는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5개월간의 수감생활 동안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폐기능 약화로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지병 때문에 지난 7일 항소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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