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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방지법 만들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5일 검찰은 현행법이 규정한 공무원범죄벌칙을 강화하고 공무원범죄를 미연에 막기 위해 「오직행위방지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검찰이 구상하고있는 이 법률은 공무원범죄를 형사적으로 제지함은 물론 형사처분권까지 검사에게 주자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큰 의옥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영구히 추방하여 공직취임의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동법은 영국의 공무원독직법을 본뜬 것으로서 ①공무원이 현금을 받았을 때는 채무채권관계 등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뇌물로 규정하고(관혼상제에 보내는 의례적인 것도 포함) ②공무원이 직무상 수회했거나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엄중히 다루어 영구히 공직에서 추방하고 ③범질이 경미한 공무원범죄는 7년 동안 공직취임의 자격을 박탈하고 ④검사에게 형사소추권외에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파면·견책 등)까지 주어 지금까지의 형사책임에 수반했던 행정처분의 정실개재를 억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검찰은 이와 같이 벌칙이 강화된 법률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심리적인 중압감을 주는 외에 독직공무원들을 관계에서 일소해보자는 것인데 이 법률은 멀지않아 대검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건의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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