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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비 지급 허가 등|외환사무를 이관|재무부, 제1차로 한국은행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현행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 20일부터 시행키로하고 정상적인 무역외 지급허가를 재무부에서 한은으로 대폭 위임시켰다.
제1차로 외환관계사무의 60%가량을 한은에 이관하고 계속해서 2,3차에 걸쳐 더 넘기기로 했다.
한은으로 이관된 외환업무는 ①통화보험료의 지급허가 ②무역부대 수수료의 지급허가 (단5%이내) ③외신료의 지급허가 ④유학생, 기자파견, 민간의 공무해외여행, 해외 근무자, 한· 미재단 등에서 경비부담하는 여행자들의 경부지급 허가 ⑤정부투자기관 외화사용인설 등이 다. 이밖에 학술· 기술 기타 연구, 외국 산안· 정기간행물의 구독료 지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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