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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전원 주택시장 인기 부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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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뜨내기 여행자 손님을 받는 형태인 민박형 전원주택이 새로운 상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농가주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말을 전원에서 보내려는 수요가 많아 질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금리 체제는 시중 여윳돈을 고정수입이 생기는 민박형전원주택으로 급속히 끌어들이고 있다.

◇ 민박형 전원주택=유원지나 관광지 인근 등에 전원주택을 지어 민박을 운영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동안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안팎인 용인.양평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2~3시간 떨어진 강원도 인제.홍천.평창, 충북 충주.제천, 충남 서산.당진 등과 해변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하면 레저인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데다 이들 지역은 개발도 덜 돼 땅값도 비교적 싸기 때문이다.

특히 골프장.스키장.유원지.바닷가가 가까운 곳은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민박형 전원주택으로 적합한 땅은 수도권 준농림지가 평당 30만~50만원, 강원도 등 기타 지방이 평당 10만~20만원 선.

건축비는 평당 2백50만~3백만원 정도가 든다. 여기에 내부 집기류 등 시설공사와 조경비 등을 포함해 4천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민박은 숙박시설이지만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 한 마을에서 기존주택 5가구 이상을 모아 민박사업을 신청하면 농가주택 개보수.증개축 비용도 대출받을 수 있다.

민박집 건축자재는 목조.통나무.벽돌 등 다양하다. 전원주택 웹진인 OK시골(www.oksigol.com)은 흙집 전문 건축회사인 행인흙건축과 공동으로 민박형 황토전원주택 모델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숙박요금은 방 규모.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성수기 기준으로 개당 5만~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금.토요일 이틀동안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민박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며 "전원주택이 단순한 전원생활에서 거주와 임대를 겸한 수익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주택의 경우 ▶비수기와 성수기의 수익 차가 심하지 않은 관광지 주변이나 명소를 끼고 있는 것이 좋고 ▶된장.허브.도자기.공예품 등 민박집만의 색깔이 있으면 비수기 때도 끄떡 없는데다 인터넷등을 통해 초기홍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농가주택=개별 전원주택이나 전원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농가주택의 경우 기존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조금만 손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전원주택 전문 중개업체인 돌공인중개사사무소 진명기 사장은 "최근 들어 농가주택 구입문의가 많이 늘었고,때문에 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따져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농가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땅 소유자가 다른 것이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집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지상권을 설정한 곳이라면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 집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다만 종중 명의로 지상권이 설정된 곳이라면 대부분 문제 없이 집을 고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입로의 경우 포장이 돼 사용되고 있더라도 사도(私道)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나중에 입주할 때 실제 땅 주인이 나타나 도로사용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 관청에 들러 지적도를 보고 실제 도로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또 외지인에 대해 배타적인 지역이 많아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이장 등을 방문, 눈인사를 해두는 것도 좋다. 너무 낡은 것은 수리비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먹힐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성종수 기자 sjssof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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