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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대형마트·SSM 27일 의무 휴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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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충북 충주시에 이어 청주·청원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도 27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조례가 있는 충북도 내 자치단체 4곳 중 제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달 중순 둘째·넷째 주 일요일(월 2회)을 의무휴업일로, 오전 0~8시 영업 시간 제한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월간 중단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이 재개된 것이다. 청주시는 지난 3일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고 오는 15일을 전후해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통보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영업 제한 조례를 마련했지만 대형마트 측이 조례 문구와 시행 절차 문제로 소송을 벌여 번번이 행정처분이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청주시의회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시행 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의무 휴업일을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존에 대형마트가 문제 삼았던 당사자 간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 기간도 거쳤다”며 “새해 들어 유통산업발전법도 의무휴업을 하도록 개정돼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군은 15일까지 홈플러스 오창점으로부터 행정처분 계획에 대한 의견이 도착하면 16일 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려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청주·청원 지역 대형마트 7곳과 SSM 19곳 등 26곳은 27일(일요일) 올해 첫 의무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애초 청원군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결정했지만 2014년 7월로 예정된 행정구역 통합을 고려해 청주시와 동일하게 모두 일요일로 변경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해 말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휴업일을 결정했고 각 대형마트와 SSM도 본사에 이 같은 사안을 보고하고 의무휴업을 이행하도록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9일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SSM이 진행한 자율 휴점(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나서고 27일에는 의무휴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관련 업체는 시민들이 의무휴업 당일 매장을 방문하는 등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홈플러스 청주점 관계자는 “일요일 의무휴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마트에 입점한 점포주의 불만도 다시 제기될 것”이라며 “27일은 일단 의무휴업에 동참하라는 지침을 본사로부터 전달받았지만 향후 계획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전통시장 장날인 매달 10일·25일 휴업하기로 행정명령을 내려 이 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두 곳과 SSM 두 곳이 지난해 12월 25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대전과 충남·강원도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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