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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주아 의료사고 무혐의 처분 황당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7일 (오른쪽부터)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있다.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故 박주아 씨 유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의 병원장 외 4명에 대해 형사고발한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규탄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 故 박주아 유족 김아라 씨는 2011년 7월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원장 1명, 의사 3명, 간호사 1명 총 5명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2월 27일 병원장 포함한 5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유족들은 이들에게 무혐의를 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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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사진 기자 vlsghf8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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