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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금저축, 5년만 부어도 55세부터 돈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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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만 55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 중 납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최소 10년이었던 납입기간이 최소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수령기간은 현행 만 55세 이상 최소 5년에서 최소 1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기존 가입자는 최소 수령기간 5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한마디로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5년 납입-5년 수령’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신연금저축제도’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다음 달 중순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상품은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가 신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다. 기재부의 정정훈 소득세제과장은 “국내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했다. 은퇴 전에 짧게 붓고, 은퇴 후에는 길게 받아 안정된 노후를 꾸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도 개편 취지”라고 말했다.

 연간 불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신연금저축의 장점이다. 특히 300만원이었던 분기당 불입한도가 없어진다.

 연금 수령 시에 수령액(원금+이자)에 일괄적으로 5.5%를 부과했던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연금을 길게 받을수록 혜택을 더 주자는 취지다. 만 55~70세까지는 5.5%이지만 71~80세는 4.4%, 81세부터는 3.3%로 줄어든다. 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퇴직금 이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저축한 돈에 대해서도 불입한도 연 1800만원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퇴직연금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었다. 정정훈 과장은 “불입한도 제한이 없다 보니 자칫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불입한도를 뒀다”고 말했다.

 물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연금저축은 세금이 훨씬 많아진다. 수령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해서다.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를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국내에서 연금저축제도가 개편된 건 2001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한 뒤 2001년 연금소득세를 만들면서 명칭을 연금저축으로 바꿨다.

이태경·홍상지 기자

◆연금저축=개인연금의 일종으로 개인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이외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장기투자 금융상품이다. 은행은 연금신탁, 보험사는 연금보험, 자산운용사는 연금펀드란 명칭으로 판매한다. 만 18세 이상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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