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렴 재무부장관은 30일 하오 연내에 전면적인 세법개정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만 보다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위해 금년 한햇 동안 그 예비적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3월말까지의 기한부로 실시해오던 지불준비금에 대한 연3.5%의 부리제를 4월1일부터 폐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잉농물판매대전의 미측 사용 분에 대한 부리제도는 미국정부의 관계법령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측 사용 분에 대한 회계독립, 회계처리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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