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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 유사종교|전국에 신도 30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최근에 일어난 용화교 교주 서백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유사종교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문교부는 관계법의 미비로 현재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사종교단체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5·16 혁명직후에는 사회단체 등록법에 의해 종교단체도 등록 감독하여 유사종교의 만연방지와 단속이 가능했으나 민정이양 후로는 동법의 개정으로 종교단체는 헌법규정의 신교 자유에 입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현재 유사종교는 현행범에 한해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 소극적 단속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문교부는 특히 사회단체 등록법이 개정된 64년 이후에는 유사종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당시의 등록법에 의해 ▲전북 모악산 지구에 10여개 종파 20여개 단체 교도수 약 1만명 ▲충남 계룡산 지구에 10여 종파 50여개 단체 교도수 1만5천명, 그리고 ▲왜색종교 등 약 20여개 종파 80여개 단체가 30여만의 교도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는 정도이다.
문교부는 이같은 유사종교의 무방비 상태를 막기 위해 방금 현행 사회단체 등록법 개정안(종교단체등록제)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으며 유사종교 단체 포교금지 및 자금유입 방지를 위한 법개정도 아울러 서두르고 있으나 유사종교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 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천리교와 창가학회에 대해 수사를 했었으나 거의 무위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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