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온라인우표제' 예정대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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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23일 일부 인터넷 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량메일에 요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우표제'를 예정대로 이달말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는 31일부터 한번에 1천통 이상의 e-메일을 보내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인터넷프로토콜(IP) 접수를 받아 올해 연말까지 수신자의 수신 허가 여부를 집계한 후 내년 1월부터 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e-메일을 보내는 기업이나 단체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 수신자의 반응에 따라 10원 이하로 탄력적으로 부과되고 e-메일의 성격에 따라 무료로도 보낼 수 있다.

현재 다음의 e-메일서비스를 통해 기업이나 단체에서 마케팅,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개인에게 보내는 대량메일은 1천600만통이며 이 가운데 820만통이 IP를 신고해야하는 1천통이상 대량 메일이다.(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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