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 업체간부·공무원에 집유·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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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용호판사는 23일 인터넷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N개발㈜ 부장 양모(35.제주시 노형동)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씨에게 자신의 집무실 컴퓨터를 사용해 비방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는 등 인터넷 비방을 공모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 한모(46)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 사실확인 없이 수차례에 걸쳐 비방의 글을 올린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이익보다는 회사나 제주도 개발 목적 차원에서 행해진 점 등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해 7월 제주도청 컴퓨터 등을 이용, 제주도 인터넷 게시판에 `(모 중앙일간지 Y기자는) 몰지각하고 부도덕한 언론인', `술만 사주면 기사를 쓰는 지저분한 기자' 등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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