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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감사원은 28일 상오 윤활유 부정 도입 사건에 관련된 상공부 제1공업국장 오원철씨 등 동부관계 공무원과 익산 세관분석과장 최원경씨 등 재무관계 공무원 10여명을 직무 유기죄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이들은 우리나라의 윤활유 생산용 조유(TCO) 윤활유를 들여와도 기술 및 시설 부족으로 가공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극동정유 등 7개 윤활유 업자들이 조유하고 하여 반제윤활유 6억여만원 어치를 들여온 데 대하여 윤활유 생산용 조유로 취급, 관세 1억 5천여만원을 탈세하도록 눈감아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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