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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원 목표의 저축증강 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년도 저축목표액 2백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첨가 저축동의 이른바 저축증강계획이 지난 24이르이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어 29일의 국무회의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실시에 옮겨질 것이라고 재무부는 공포하고 있다. 당초의 1백 39억 5천만원에서 1백85억원으로 수정되었다가 또다시 2백억원으로 증액된 저축목표액의 책정 경위로 보나 또는 급여소득의 일정률 이상을 강제 저축시키고 각종 인가 허가 면허 증기 등에 첨가저축을 강행시킨다는 저축증강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재원확보에 대한 정부의 초려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경제성장이 자본 형성율에 좌우되고 자본형성의 고저가 저축률에 의존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저축의 양적 규모는 실질소득 수준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의 정도여하에 불구하고 저축증강에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생계비 통계가 보여 주고 있듯이 근로자 가계의 지출초과가 만성화되어 있고 「인플레」의 앙진 때문에 실질소득수준의 상승률이 미미한 현 상태에 있어서는, 요구되는 저축량의 다과에 불구하고 저축율의 급격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제저축은 그것이 저축원천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저축여력을 정부나 그 대행기관이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행위의 주체로서의 정부의 능력이 민간의 그것에 비하여 우월한 것이 못되는 한 저축여력이 민간부문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저축의 방편을 택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것이 못된다. 강제저축 때문에 가계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을 불가피하며 그 위에 저축된 재원의 용도나 처분방식이 경제적인 것이 못될 경우에는 국민경제자원의 낭비밖에는 안 된다. 강제저축보다는 건전한 투자유인의 조성이 정부의 임무라는 소이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인플레」가 수속되고, 금융기준에 의해서 은행이 운영되며, 세수재원이 공공투자에 합리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면 강제저축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저축성향은 자동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자율을 그토록 높였지만 「인플레」가 누진되고 금융재원이 권력의 자의로 무원칙하게 배분되는 한 저축여력이 은행 창구에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서는 높은 투자율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저축의 공급능력을 넘는 과고한 투자계획은 투자재원의 「인플레」적 조달을 통해서 자본 「코스트」의 누증과 실질소득의 저하를 초래시키지 않을 수 없고 종당은 투자성향의 저하와 저축의 감퇴를 불면케 된다.
그리고 「인플레」와 과세와 첨가저축 등에 의한 지나친 강제저축이 소득창출 효과가 큰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기간산업이나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긴급한 정부투자의 확대는 재원 조달면의 난점만이 아니라 투자의 단기적인 소득효과를 감쇄시킴으로써 국민의 내핍을 장기적으로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민간투자는 우회적인 효과는 적지만 단기적인 고용·소득효과는 공공투자의 그것보다 크다. 정부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계획의 적정한 재조정이 요청되고 있다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강제동원 방식에 의한 내자조달에 앞서 저축능력에 대응한 투자 계획의 재조정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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