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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약관, 분실·안전사고 면책 등 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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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들이 분실과 안전사고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해지 때도 무조건 이용비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난 2,3월 전국장의업협회에 등록된 장례식장(지난달말 현재 360개소)중 40개소를 선정해 조사,13개 장례식장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성만(金成晩)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장례식장 이용은 그 긴급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만들어 내달중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길의료재단 등 8개 장례식장 약관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식장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둬 사업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세대학교 등 7개 장례식장의 약관은 "계약해지의 통지가 있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내에 임대차목적물을 식장측에 반환하고 임대료를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 계약해지후에도 임대료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분당차병원 약관은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사업자가 산정하도록 했고 의료법인중앙병원 등 6개소의 약관은 계약 외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데도 식장과 소비자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식장측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장례식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장의차업자에게 불리한 장의차 공급 임대차계약서를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학교법인 고황재단 등 4개소의 약관은 차주들이 빌려 이용하고 있는 병원내 시설 등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채권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해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해왔다.

또 연세대와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등은 사고 때 식장의 면책 및 일방적 계약해석 조항을 두는 등 불공정약관을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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