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 연령, 1년 늦춰진 만 61세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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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보건·복지

 ▶0~5세 무상보육=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학비가 지원된다. 어린이집 등을 다니지 않는 유아에겐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가 평균 1.6%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부담액은 9만939원에서 9만2349원, 지역 가입자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수령 연령 조정=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만 60세에서 61세로 1년 늦춰진다.

 ▶PC방 금연=청소년 보호를 위해 PC방에서도 원칙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담배 연기가 새지 않게 차단된 흡연실은 예외가 인정된다.

 ▶음식 가격 표시 변경=식당과 커피전문점 등은 음식 값과 별도로 부가세를 받을 수 없다. 각 업소는 메뉴판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메뉴판에 고기 값을 표시할 때는 100g당 가격도 적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50%로 준다. 암·심장병·뇌질환 환자의 진단과 검사, 수술 후 상태 확인용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5~10%로 줄어든다.

 ▶장애인 지원 확대=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이 55만1000원에서 58만원(1인 기준)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접수=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까지 방과후 학교 지원=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까지였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주정완·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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