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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20 → 30% … 만 19세부터 성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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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새해부터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받는다.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되고, 아날로그 TV로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은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줄고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늘어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모았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등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세제·부동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변경=물건을 살 때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상식’이 깨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20→15%), 현금영수증은 높아지기(20→30%) 때문이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이용액의 30%(지난해는 2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최대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이자와 배당을 합쳐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근로·사업소득을 비롯한 각종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한 뒤 총액에 대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한다.

 ▶보험료 싸진 실손 의료보험 출시=치료비·입원비 등을 지급받는 실손 의료보험은 지난해까지 다른 상품의 특약으로만 돼 있어 별도로 가입할 수 없었다. 새해에는 고객이 원하지 않는 보장을 제외한 만큼 보험료가 싸지는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로 예상된다. 자기부담금도 10%와 20%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연 4.2%에서 3.8%,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에서 3.7%로 각각 금리가 인하된다.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준 완화=민영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넓어진다.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까지만 무주택자로 간주됐지만 새해부터는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대우받는다. 다만 주택 전용면적이 6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은행 대출 꺾기 규제 강화=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선불카드나 상품권 구입을 요구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주정완·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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