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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후 4개월 째 공동수역 규제 없어 일선 독무대화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공동 규제 수역에서의 규제조치가 협정발효 4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 성어기에 접어든 남·서안 일대의 황금 어장은 일본어선의 독무대가 되어 남획이 자행될 우려가 짙다.
이 같은 사실은 한·일 양국 정부가 협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감시선의 공동 승선, 합승 순시, 어획량의 확인절차 등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적인 남획 방지를 비롯한 어업자원 조사 수역 확정의 집행 조항을 규제하고있으나 전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가뜩이나 공동규제 수역에서의 경쟁 조업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연 근해어업 종사어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협정상 연간 15만「톤」의 제한된 어획량 「체크」를 위해 일본 주요 어항에 관계관을 주재시키도록 되어있으나 수산 당국의 준비가 늦어져 협정 발효 4개월이 되도록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 주요 어항에 주재관이 파견되고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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