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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의심한 女변호사, 상대女 집에…'헉'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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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간통을 의심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갖고 나온 혐의로 30대 여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남편의 간통을 의심해 남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물건을 갖고 나온 혐의로 변호사 권모씨(30·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월3일 A모씨(34·여)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경기 안양시 A씨의 아파트 현관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주거침입), 간통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A씨의 이불, 베개 커버, 수건, 속옷 등을 들고 나온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변호사 남편의 간통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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