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2원에 2건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속보=소아마비예방약「세이빈·백신」독점폭리사건을 수수중인 서울지검 정명래 검사는 19일 상오 대유양행(대표 정순웅)에서 독점수입 하기 전에 다른 두 명의 업자가 1인분 완제품가격을 12원으로 책정, 보사부 약정 당국에 수입허가를 신청했었는데도 이를 묵살해 버렸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다른 두 업자가 완제품에 대해 12원이라는 적정가격을 내세워 수입허가 신청을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대유양행에 수입허가를 내준 이면에는 증수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유양행 대표 정순웅씨를 부당이득혐의로, 약정국장 허용, 박경옥, 방역과장 문창동, 수급사무관 황영식, 방역사무관 김기태씨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등 혐의로 입건할 것인지를 검사장에게 보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