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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구획정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청사를 한 「컴파운드」안에 모은다는 오랜 숙제가 오래잖아 햇볕을 보게될 것 같다. 연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연차적으로 정부청사를 정리하라』는 지시에 힘입은 총무처에서 제1차 작업으로 청사정리의 회계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법제처의 심의에 돌렸다. 이 법은 도시에 산재하는 낡은 청사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은 청사와 대지를 종합정리하고 정부청사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직제상 주무부인 총무처 장관 관리하에 독립된 특별회계를 둔다는 것이다.
정부는 ①대부분의 정부청사가 지은지 30년 이상된 낡은 것으로 도괴나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데다가 ②도시개발에 따라 지역적인 위치나 주위환경도 달라졌으며 주위환경도 달라졌으며 ③여러 차례의 도시 또는 도로건설계획 때문에 정부청사로서의 여건을 잃었고 ④많은 정부청사가 6·25동란 때 파괴된 채 예산 때문에 충분한 보수를 못하고 미봉적인 보수만으로 사용되어왔다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 각 기관간의 효율적인 행정집행과 매년 보수와 임차료로 지불되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 이 법을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이 대상으로 삼고있는 정부청사는 비단 서울에 있는 것뿐 아니라 전국에 걸친 것이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서울의 청사-잡답한 도심지에 자리잡아 사무능률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내무부 전매청 원호처 등을 정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새 관청가를 꾸미자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안은 내무부와 전매청을 판돈(금년도 추정액=8억9천6백만원)으로 육본을 영등포쯤으로 내보내고(보상 추정액=7억4천만원) 현 건물을 고쳐(보수비 추정액=2억1천만원) 정부청사로 쓴다는 것인데 미8군에서 육본과 떨어져있으면 지장이 많다고 완강히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두 번째 안인데 그 구체적 계획을 보면-
①중앙청의 동측광장(1만평)의 북쪽에 건평 1천평의 8층 건물을 짓는다. ②현 건설부·공보부 건물과 치안국 감식계·국립영화제작소 건물은 헐고 그 일대를 녹지대 또는 주차장으로 한다. ③중앙청 정문에서 광화문까지는 폭 1백「미터」의 대로로 닦는다. ④경기도청의 수원이전과 함께 현 건물은 헐고 새로 현대식건물을 도시계획에 저촉 안되게 들여짓는다. ⑤도청맞은편 체신부소유 대지에도 좌우가 조화되도록 청사를 신축한다.
총무처당국자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어라 말할 수 없다』고 말꼬리를 흐리고 있지만 별다른 묘안이 없는 한 이조 때에 육조가 자리잡았던 중앙청 터를 중심으로 중앙관저의 대부분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앙청 동측 광장의 건물은 설계도까지 마련되어 정책적인 단안에 따라 내무부 등 도심지청사가 팔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착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무자들은 특별회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전이라도 팔아버릴 건물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보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7억4천만원 가량 들것으로 보이는 8층 별관의 높이가 중앙청 본 건물보다 높으면 미관상 좋지 않으리라는 기우는 기술적으로 높이를 조절함으로써 해결된다. 팔려고 내놓은 정부청사가 제값으로 팔릴 것이냐 하는 게 큰 문젯거리라는 것이다.
한 당무자는 『내무부·전매청을 팔아 중앙청 동측에 8층 별관을 짓는 제1차적인 계획이 순조롭게되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정부청사를 5개년 연차 계획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게될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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