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에 올라가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원 2명에게 하루에 30만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27일 한국전력공사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와 송전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10일 내에 농성자들이 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으면 위반일수 각각 하루 30만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한국전력이 송전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전, 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한전이 부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