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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3.17%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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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새해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3.17% 올랐다. 반면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0.16% 하락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27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된다. 김태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울산(7.93%)이 많이 올랐다. 서울(3.55%)·경기(3.51%)도 전국 평균보다 약간 더 올랐다. 반면 대전(-0.06%)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중 유일하게 기준시가가 떨어졌다. 고가 오피스텔은 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밀집해 있었다. 이 동네의 피엔폴루스(㎡당 499만1000원),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451만1000원), 네이처포엠(435만6000원)이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나란히 1~3위를 유지했다.

 상업용 건물의 고시가격은 지역별로 대구(1.52%), 울산(0.97%) 등 일부 지방 광역시가 상승하고, 서울(-0.15%), 경기(-0.50%) 등 수도권은 떨어졌다.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준시가 1위 상가 자리를 유지했다.

 상업용 건물의 고시가격이 높다고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싼 상가는 아니다. 국세청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만을 고시한다. 김태호 과장은 “ 강남이나 명동의 상업용 건물이 기준시가 상위에 별로 오르지 못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 구분소유가 아니거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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