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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고무적이냐|브라운 공한 14개항 여야의 반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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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세심한 증파 부대조건>방위조약보완엔 외면|주월 국군의 처우개선도 미흡
전번 전투병력의 파월을 결정하였을 때 그에 수반되어 당연히 실현되었어야할 한국전선의 보안조처로서 3개 예비사단의 현대화와 국군장비의 개선 등 제조건이 부도수표로 끝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한·미·월 삼각 경협을 비롯한 BA 정책의 완화 등 우리의 기대한바가 허무하게 공전되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중요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의명분에 치우친 나머지 너무 소홀하였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비해 이번 증파에 따른 부대조건에 대한 양국 정부합위에 의한 미측 공한 14개 항목을 일별하면서 지나칠 만큼 세심한 배려 끝에 지엽적인 문제에까지 신경을 쓴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넓은 안목으로 볼 때 불만도 적지 않으나 어쨌든 이 정도의 결론을 가져왔다는 것은 정부의 끈덕진 노력의 결과라고도 보겠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번 증파 결정만은 진중히 다루어져야한다는 강력한 국내여론의 뒷받침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공한을 통해 국군 증파의 부대조건으로 내세운 14개 항목을 종합 대별하면 한국전선의 직접적인 보안조처로서의 군사력보강과 간접 보안책으로서의 경제적 지원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군사력 보강책에 대하여서는 대체로 고무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안책이라고 볼 수 있는 국군의 장비현대화와 3개 예비사단의 무장화 문제는 기관전번 파군 때부터 약속되어온 사항으로 새로운 선행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번에 1.2%연내라는 시한부공약을 받게된 데에 우리는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제 2항에서부터 제 7항에 걸쳐 나열된 증파 병력의 장비와 경비부담 증파 보충병력의 장비와 훈련비부담 북괴간첩에 대한 공동대처 탄약생산시설확장 파월 부대와의 통신시설제공 증파 및 보충병력의 추가예산부담 등 제항은 적어도 2만 대군을 증파하는데 있어서 조건이라고 내세우기에는 너무나 낯간지러운 장식품이다.
이 조건들은 국군 파월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있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지엽적 문제가 아니면 증파와는 관계없이 벌써 기완 사실화 되었어야할 과제로 『생색을 내기 위한 나열』이라느니 『미사여구의 수식어』라는 등의 비난을 면치 못할 조항들이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내세우느니 보다는 주월 국군의 심각한 현실문제로 되어있는 처우개선의 좀더 합리적인 배려가 있어야 했을 것이다.
다음 경제적 항목은 국방력보강에 있어서는 그대로 구체성을 띤 보장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추상적인 모호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보장조건이라기보다도 「가급적인 협력」 「가능한 선심」을 베푼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BK 정책의 지원을 위한 BA 정책의 대폭완화는 무가망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연간 3억「달러」선까지 달했던 과거의 경제실적을 그대로 부활해달라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호의로써 『지나치게 인색한 대한정책』이라는 우리의 불만을 불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어온 한·미·월 삼각 경협에 의한 대월 진출문제에 있어서 조건에 조건을 붙인 까다로운 백서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밝은 전망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큰 고심이었던 군원이관이 국군의 주월 기간만이라도 계속 보류하게 되었다는 것만은 적지 않은 수확이다.
공약 14개 항목을 총괄해서 한마디로 평한다면 이른바 「선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후행조건」들이며 그것도 대부분 조건 아닌 협의과제에 속하는 사항들이다. 더욱이 한국전선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항구적인 보안조처라고 생각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보완개정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이 없음은 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험프리」미 부대통령의 내한담을 비롯하여 미 고위층은 언필칭 한·미 양국의 공동운명론을 강조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요소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있는 동 조약을 개정하자는데 대하여는 전연 외면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저의가 나변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화당 차지철 의원>

<수긍 안가는 기한설정>바뀐 「선 보강·후 증파」|보장조건 미미하기 짝이 없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증강된 1개 연대 전투단과 1개 전투사단의 국군병력을 월남에 증파하면 한국의 휴전선 방위를 위한 국방력의 강화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14개 항목의 대한원조공약을 외교문서로써 전했음이 한국정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국군 증파에 따른 미국정부의 선행보장이라 해서 한·미간에 합의된 대한 원조공약14개 항목의 골자는 대체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보장과 경제원조의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4개 항목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첫째로 국군장비의 현대화와 파월 군사력의 보충, 장비의 보급, 경비의 부담문제 등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1, 2년 안에 국군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고 3개 예비사단의 정규 사단화와 17개 육군사단 그리고 1개 해병사단의 장비현대화를 촉진한다-고 구체적으로 항목과 기한까지 명시한데 대하여는 일응 고무적인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한반도의 평화가 휴전협정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준전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증파로 인해서 우리 국방능력이 일순이라도 약화해서는 아니 되므로 「앞으로 1, 2년 안에」라는 기한설정자체부터 수긍되지 아니한다.
공산군과 대치하고있는 우리처지에서 해외파병은 마땅히 국방력을 보강해 놓은 다음 파병을 해야된다는「선 보강, 후 파병」의 순서를 지켜야할 것이 아닌가?
또한 장비현대화라고 적시된 육군의 3개 예비사단의 현대화나 대공유도탄부대 및 「호크」유도탄대대의 증강편성을 비롯한 각종장비의 현대화는 파병이나 증파에 관련됨이 없이 실시되어온 것임은 물론 휴전선을 방위하기 위한 당연한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새삼 사전보장조건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둘째로는 한국예산지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군원이관 계획의 중지문제도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65년도 국원이관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이 계획의 실시를 매년 재검토한다. 상당한 한국군병력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군원이관 계획을 중지하고 66년 및 67년도에는 군원이관 계획이었던 물품을 미국이 한국을 위해 미국경비로 조달하되 미국제품으로 제공하지 않고 한국제품을 불화로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한국병력」이란 백서와 같은 수의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검토는 언제나 있게될 여지를 함유하고있으며
셋째로는 파월 장병들의 보수, 전투수당, 전사상자에 대한 보상 등 국민의 관심이 집주되었던 처우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특히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공동이상과 공동의 목표 하에 동일전선에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반공최장의 군대가 최저의 대우를 받는 차별대우야말로 용인될 수 없음은 물론 이와 같은 차별대우는 국군으로 하여금 인격적인 모욕감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여 사기에 영향을 주고 전의를 저하시켜 대공투쟁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당연히 파월 한국군의 대우를 현지 미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시켜준다는 것이 선급 조건이다.
넷째로는 전시나 평시 그리고 휴전시를 막론하고 간첩들의 활동을 봉쇄하여야한다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 전략의 필수사항인데 휴전하의 한국전선에서의 간첩 봉쇄작전은 한·미간에 협동으로 강력히 수행되고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제공되어야할 장비에 대해서 새삼 강조한 것이나, 탄약생산 등을 증가시키기 위한 병기확장에 소요되는 시설제공, 그리고 한국정부와 파월 부대간의 통신연락을 위한 전용통신시설을 미국에서 제공한다는 등은 우리국방에도 힘에 겨운데 여기에서 사단 또는 군단규모의 군대를 이역에 파병해서 우방의 국방에 협력케 하는 보장조건이라면 미미하기 짝이 없다.
다섯째는 왜 미국정부는 『미 국군이 단 1인이라도 남아있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끝까지 싸운다』-『휴전선에 대한 침략은 미국 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확약하고 세계에 공언하였으면서도 언행일치의 표징으로 성문화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국가안보문제의 기본이 되는 한·미 방위조약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인색했다.
여섯째로는 미국의 대월 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규정이 없다. 한국전란당시 불과 1개 사단이나 1개 연대를 파병한 다른 우방에 미국이 대해준 태도나「호놀룰루」회담과 같이 중요한 모임에 한국이 빠졌던 사실 그리고 미국의 앞으로의 대월 정책 등을 생각할 때 군단규모의 병력을 보내려는 한국정부와 대월 정책에 대해서는 협의한다는 명시규정이 없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본다.
끝으로 염열의 「정글」에서 우리 병사가 치르는 값비싼 피의 대가가 경제적으로 평가되고 보상될 수 없는 것이나 경제조항은 한말로 말해서 수많은 부수 조건과 백서가 붙어 우리에게 어떻게 이로울까 조차 확언을 얻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없이 지엽적인 것만을 제시한 14개 항목의 증파 선행조건으로서는 증파 반대의 주장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 앞으로 증파 선행조건으로서 한·미간에 합의된 외교문서의 제시를 받아 따져보고자 한다. <민중당 한건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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