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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완화, 기러기 아빠 연말정산 때 챙기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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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국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내가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부자들은 꼼꼼하다. 세무나 재무에 선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니지 않았더라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부자들은 작은 돈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남 물건도 내 물건 같이 아낄 줄 안다. 이렇게 부자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 바람 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언제 부자가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작은 돈부터 가벼이 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라. 올 한 해 동안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조금씩 급여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환급받는 것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연말 정산은 이렇게 세금을 통해 환급받는 재미와 부자가 되는 습관의 첫걸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슬기롭게 받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내용과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기러기 아빠에게는 희소식이 있다. 국외교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즉 유학 중인 고등·대학생의 ‘유학자격요건’을 삭제해 그동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안 그래도 힘들고 외로운 기러기 아빠들. 소득공제라도 제대로 받아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둘째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다. 기존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5%였으나 올해부턴 30%로 확대됐으니 앞으로 물건을 살 땐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유리하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엔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셋째 종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적용됐던 월세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연봉 5000만원 미만 단독세대주인 직장인이라면 지급하는 월세 4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월세계좌이체내역 같은 증명서류를 잘 챙겨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자.

넷째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 비록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늘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만일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함을 알아두자. 단 부모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단 국외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자료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야 한다. 간혹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소득공제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 해 볼 수도 있다. 사이트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자.

여섯째 잦은 회식과 바쁜 업무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잘못한 연말정산을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3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배형남 세무법인 신원 대표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6만6000원(최저세율 6%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에서 많게는 41만8000원(과세표준 3억 원 이상 시 최고세율 38%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직장인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세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걸음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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