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찍으러 온 女학생 뒤에서…'변태 사진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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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몰래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은 40대 변태 사진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남)씨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직접 촬영하는 대신 타이머를 이용해,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 뒤로 몰래 가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따로 찍어 학생들에게 주고, 노출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해 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학생들이 한 장면에 나오는 노출 사진 수백 장을 찍어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박삼봉)는 A씨의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찍은 사진이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은 A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1심은 공소장에 음란물을 '사진 수백장'으로 표현하는 등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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