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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든 죄 ‘머리끄덩이녀’ 징역 10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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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5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회의 도중 당원 박모(왼쪽)씨가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다. [조용철 기자]

법원이 일명 ‘머리끄덩이녀’와 ‘4·11 총선 서울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사 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4일 지난 5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통진당원 박모(24·여)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박씨는 당시 회의에서 조준호(54) 전 통진당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모습이 본지에 보도된 뒤 ‘머리끄덩이녀’로 불렸다. 당시 당권파 당원 김모(43)씨 등 수십여 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53)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 판사는 김씨 등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사 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정희(43) 전 통진당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 등 10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당시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이 전 대표 사무실 등에 일반전화 190대를 개설해 착신전화한 휴대전화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하고, 지지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조작에 관여한 정황·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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